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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4. 15:25경 대전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 부근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54-1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반복적 범행(2003년, 2010년, 2011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혈중알콜농도 0.190%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