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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00:3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진열대 놓여 있는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를 집어 들어 포장지를 뜯어서 들고 있던 커피 컵에 넣어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허리춤을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오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뭘 잘못 했냐’며 큰소리 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양복 상의로 위 편의점 계산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그 양복 상의로 2회에 걸쳐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