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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171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6,099원과 그 중 29,968,250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6.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