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171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6,099원과 그 중 29,968,250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6.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6,099원과 그 중 29,968,250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6. 9.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