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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2015. 2. 24.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D에 E를 매매한다고 광고 하면서 소모 품인 엔진 오일을 교환한 적이 없음에도, “ 소모품 올교환 경 정비 마친 상태 ”라고 게재하여 광고하고, 위 차량의 성능을 점검한 적이 없는 F가 마치 성능 점검을 하여, 변속기 오일 누 유 “ 없음”, 동력 조향 작동 오일 누 유 “ 없음” 이라고 기재한 것처럼 광고에 첨부함으로써 위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화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2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