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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부담금 24,570,000원을 납부하였고 다시 현재 상태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는 등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의 8가구를 11가구로 대수선 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