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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2656 (1)

진정명의회복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각 지분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E,...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4, 5 내지 18, 22, 27, 29, 30, 32, 35, 39 내지 50, 52, 53, 57, 갑 제8호증의 7, 12, 1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6.경 피고 E로부터 강원 평창군 G 임야 3,372㎡, H 임야 18,149㎡(이하 통칭하여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문중 땅이 싸게 나왔는데,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다음, 그 땅을 분할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 E와 함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강원 평창군 H 임야 18,149㎡는 I의 소유이고, G 임야 3,372㎡는 피고 C, D의 공유(각 지분 2분의 1)였는데, 피고 E는 2010. 6. 9. I과 사이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을 ‘I 외 2인’, 매수인을 ‘E 외 1인 및 A’,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2010. 7.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등의 지급 및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2010. 6. 9.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후 2010. 7. 14.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잔금 명목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I 또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8. 13. 피고 B 명의로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