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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5. 16:30 경 번호 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부근 편도 1 차선 도로를 장산 역 공영 주차장 방향에서 국민은행 장 산역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원동기장치 장 전거의 운전자로서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의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C( 여, 46세) 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피고인 소유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정지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불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