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등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3,48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0. 4. 15.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이하 ‘E’이라 한다)의 운영 및 이익 분배 등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횟집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0. 7. 20.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병 : C 제1조 임대차보증금 및 1, 2, 3층 당사자들 사이에 위 ‘1층, 2층, 3층’이 ‘2층, 3층, 4층’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상 명기된 바와 같이'1층, 2층, 3층'이라고 특정하기로 한다.
에 대한 모든 권리 ① 갑은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1층(E), 2층(조개구이, 장어구이, 식당), 3층(호프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1층, 2층, 3층) 전액 및 2층, 3층 증축과 관련한 비용일체를 갑이 부담한다.
② 위 부동산의 1층, 2층, 3층에 대한 모든 일체의 권리 및 임대차보증금(1층, 2층, 3층) 전부는 갑에게 있는 사실을 을과 병은 이를 전부 인정한다.
제3조 영업경영 ① 을과 병은 1층과 3층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계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영업을 시작한날부터 3개월 후에(영업 시작한 날부터 3월 말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의 뜻에 따라 갑이 위 사업자체(1층, 2층, 3층)에 대하여 매매 및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③ 갑은 을과 병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영업방식에 대하여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제7조 갑의 원금 회수 ① 을과 병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의 투자금(원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한 후 을과 병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