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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5 2013고정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3. 19. 21:03분경 위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18.9킬로미터 지점을 모텍스 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50-6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 앞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E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