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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8나1175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5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이 법원에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A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8. 23. 신탁을 원인으로 A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이후의 소유권변동 관계는 별지 3 목록 기재(부동산 순번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에 따른다)와 같다.

나. 피고들의 부동산 점유 1) 피고 AA과 AE 사이에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DY 2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면적 공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 부동산 인도일(2014. 3. 5.까지)로부터 24개월로 하는 2014. 2. 2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 AA과 AD(AE의 오빠) 사이에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DY 2층 EB]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존속기간 부동산 인도일(2014. 4. 10.까지)로부터 24개월로 하는 2014. 3. 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 AA은 2014. 3.경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92(이하 ‘2층 호실’이라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오리고기 식당을, 2015년경 횟집을, 2016년경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AB, AC은 2층 호실에서 장어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3) 피고 A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93 기재 부동산(이하 ‘3층 호실’이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7.08㎡(이하 ‘ ㉮ 부분’이라 한다

도 점유하고 있다.

다. 소송탈퇴 및 승계참가 원고 A부터 원고 Y까지 25명은 2017. 3. 9. 피고들을 상대로 2층 호실 중 그들 소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 계속중이던2017. 8. 10.과 2018. 8. 13. 별지 3 목록 소유권변동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