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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547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9,831,298원및그중15,458,053원에대하여,

나. 피고 A은 피고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