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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31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