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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235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4,81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라크 소재 반낙/라스티샵(BANNAC/RASTY SHOP, 이하 ‘반낙’이라 한다)에 부탄가스 115,528통을 1통당 0.61달러 합계 미합중국 통화 70,472.08달러에(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통화’이다)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라크가 외환거래를 제한하여 이라크에 소재한 반낙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할 때에는 이라크 환전상을 통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소재 환전상에게 부탁하여 두바이 소재 환전상에서 한국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 해커(Hacker)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과 포장명세서(DETAILED PACKING LIST) 중 ‘송금은행’부분 등을 위조하여 반낙이 원고회사에 입금할 합계 71,816달러(2015. 3. 26.에 34,658달러, 2015. 4. 21.에 17,000달러, 2015. 5. 13. 20,158달러의 합계)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외환은행 계동지점 계좌번호 C 계좌’로 송금하였다

(단, 피고 회사의 위 계좌에 실제 입금된 돈은 2015. 3. 31.에 34,617.92달러, 2015. 4. 23.에 16,953.34달러, 2015. 5. 14.에 20,111.42달러의 합계 71,682.68달러이다). 다.

그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반낙과 원고 사이에는 반낙이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반환받아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2015. 6. 9. 원고에게 71,816달러를 2015. 6. 15.부터

6.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한편, 그 이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중 17,000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에서 갑 제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