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150만 원에 대한 추징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수당 등의 이익은 피고인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보유ㆍ처분함으로써 얻은 것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추징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한 추징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