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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8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21:25 경 여주시 능서면 내양 3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능서로 463에 있는 백석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