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7]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6: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다른 일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10. 12:3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암막롤(롤스크린)을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61]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30. 17: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M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위 M가 카운터 뒤편 진열대에 진열된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