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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노150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교회 운영의 파행과 J 목사의 비위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위하여, 예배가 아닌 자신의 해명을 위해 예배당 강단에 오르려는 J 목사를 막은 것이고 당시 J 목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후에도 시간이 한참 지나 예배를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예배방해에 해당한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예배당에서 퇴정한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H회의 결정에 따라 목사자격이 정지되는 J 목사에 대하여 교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된 정도나 시간이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장기간 이 사건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교회 담임목사의 비위와 진상을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쪽 하7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