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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거래처 사장인 D로부터 피해자 C이 성남시 분당구 E에서 운영하는 ‘F’를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은 후, 2012. 2. 21. 위 F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정육코너 운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및 물품대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에 마트를 인수하겠다.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2. 21., 잔금 3,000만 원은 2012. 3. 31.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자력이 전혀 없어 계약금조차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받더라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트 인수대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4,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마트를 명도받고, 2012. 3. 2. 사업자등록까지 마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송파구 G (주)H 66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판교 F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개월 내에 C에게 마트 인수대금 4,000만 원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