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5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해 아래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신문판매대금 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국으로부터 수금하여 그 차액을 영업사원으로서 영업활동의 본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신문판매대금 청구를 위하여 지국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판매본부장 명의로 별도의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국에 신문판매대금을 청구하여 왔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279, 1286, 1287, 1406면), 피해자 회사가 판매본부장 명의로 별도의 청구서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그 청구 금액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만연히 차액을 영업사원들에게 귀속시키기로 양해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영업사원들의 신문판매대금 청구에 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사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각 지국에 임의로 과다한 신문판매대금을 청구할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피해자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신문판매대금 결정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는 신문판매대금과의 차액을 영업사원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