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로, 2012. 11. 14. 21:50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 이현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 평리지하도 입구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출동 견인차량 운전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과거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하면서 목격자로 행세한 전력이 드러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증인 C(주민등록번호 D)을 앞세워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한 사안인 점, 이미 약식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높인 점,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의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