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7. 9. 21. 08: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E 고등학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위 조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3호는 자동차 보유자를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등록 원부상 G이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한 G이 소유한 버스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G 대표인 H 과의 분쟁으로 2017. 3. 이후 이 사건 버스와 열쇠를 두고 나와 G을 상대로 민사소송( 청주지방법원 2017가 합 200990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점( 따라서 G이 2017. 3. 이후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보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G은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하여 4대를 J 초등학교의 통학버스로 제공하였으며 (J 초등 학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G이 학생 통학에 관한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