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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01 2015가단300327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10. 2. B 임야 1정1단7무보(이하 ‘지적정정 전 B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8. 8. 위 임야 중 일부가 C 임야로 분할되어 현재 B의 임야의 면적은 7788㎡, C 임야의 면적은 3,376㎡이다.

나. 강원 고성군 D 임야의 소유자였던 E는 1976. 4.경 자신의 토지 인근에 위치한 F(이하 ‘지적정정 전 F 임야’라 한다) 및 G 임야 및 지적정정 전 B 임야의 지적을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1976. 4. 1.경 별지 4 표시와 같이 지적이 변경되었다.

다. 위와 같이 지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적정정 전 F 임야 중 일부가 지적정정 전 B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정정 전 B 임야가 B 임야 및 C 임야로 분할되면서 편입부분 역시 B 임야와 C 임야로 나뉘어 속하게 되었다.

편입부분 중 B 임야에 속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556㎡이고, C 임야에 속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1)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92㎡이다

[이하 (ㄱ), (ㄴ)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지적정정이 있은 이후인 1979. 7. 28. F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9. 8. 4. 위 임야 중 일부를 H 임야로 분할하여 매도하여 현재 F 임야의 면적은 28,808㎡이다.

마. 피고는 2013년경 C 임야에 속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 지하에 물탱크실을, 지상에 철조망을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I, J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