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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81세)과 서로 폐지 수집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6: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생각했었던 폐지를 피해자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