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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나544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3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나.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다.

피고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설립자(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대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다. 피고의 사업계획은 서울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이사회가 의결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피고는 규약에 따라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그에 따라 보통회원들에 대한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서울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 제9조 이하 참조)과 피고의 회장은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의 기재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위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바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가 허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