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합의 금액 확인 요, 배상신청인 변제 여부) 다만,...
범 죄 사 실
『2019고단243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권 10장, 1만 원권 3장, 5천 원권 2장, 1천 원권 5장 등 합계 54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23. 01:3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23. 02:22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동 3~4라인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 트렁크 등을 뒤져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98』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6. 02:55경 천안시 동남구 P 건물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함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