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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50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을 원고와 협의 하에 5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차량 명의 이전비용을 리스계약서상 차량가액 53,000,000원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받아갔고, 자동차보험료 등은 피고가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때까지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ㆍ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가격은 53,000,000원이고, 리스물건을 원고가 취득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963,630원과 등록세 2,409,090원을 차량취득원가(56,372,720원)에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리스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는 동안의 자동차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