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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4875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기재 각 화물차량(A 트럭, B 트럭, C 트럭)에 대한 영업허가권자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일반형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생성한 다음 이를 팔기로 하고, 2009. 3. 6.경 사실은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 2대{E 차량(차대번호 F), G 차량(차대번호 H)}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를 공모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E 차량에 대하여는 104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를, G 차량에 대하여는 72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를 각 허가받은 후,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증차한 각 특수용도형 화물차 번호판 총 176개를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176개로 대차한 후 변경 등록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불법생성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 3개(I, J, K)를 각 양수한 다음,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9. 8. 21.(I), 2009. 9. 9.(J), 2009. 9. 22.(K) 각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위 화물자동차 3대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는 D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탱크로리(살수차)}로 불법 증차한 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변경 등록한 것으로 위와 같은 불법 증차변경등록 행위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원고는 위 각 화물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