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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8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H의 상처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사진(수사기록 17~19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과 의자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식당 내부에서 피해자 G와 H를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 목 등을 할퀴고, 왼쪽 손을 물고, 잡아 넘어뜨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테이블에 부딪혀 그 왼쪽 무릎 부분 살갗이 벗겨져 피가 나고 오른팔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났고, 피해자 H도 밀어 넘어뜨려 오른팔과 무릎 부분 살갗이 벗겨지고 멍이 들었으며, 피해자 F도 목과 얼굴 부분 살갗이 여러 군데 벗겨지고 왼쪽 팔 물린 부분에서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양상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