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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3811

토지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동구 D동(이후 광진구 D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은 1969.경 D토지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하여 1970. 3. 18. 사업시행신고를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망 E과 F는 1972. 6. 22. 서울 성동구 G 전 39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1/2 지분씩 매수하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망 E과 F는 1972. 7. 19. 분할 전 토지를 별지 1 도면과 같이 G 전 66평, H 전 66평, I 전 87평, J 전 55평, K 전 41평, L 전 50평, M 전 34평(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으로 각 분할하였고, 분할 후 토지는 1973. 3. 12. 환지처분으로 별지 2 도면과 같이 G 전 66평은 N 대 50.7평(환산 후 면적 167.6㎡)으로, H 전 66평은 O 대 50.7평(환산 후 면적 167.6㎡)으로, I 전 87평은 P 대 65.8평(환산 후 면적 217.5㎡)으로, J 전 55평은 Q 대 42.2평(환산 후 면적 139.5㎡)으로, K 전 41평은 R 대 32.2평(환산 후 면적 106.4㎡)으로, L 전 50평은 S 대 39.1평(환산 후 면적 129.3㎡)으로, M 전 34평은 C 도로 25평(환산 후 면적 82.6㎡,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으로 각 지번과 지목 등이 변경되었다. 라.

그 무렵 망 E과 F는 환지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2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사이에 환지 후 토지 중 ‘C 도로 82.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마. ‘C 도로 82.6㎡’는 2002. 7. 5. C 도로 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T 도로 8.4㎡로 분할되었고, 위 T 도로 8.4㎡는 2003. 7. 29. S 대 129.3㎡와 N 대 167.6㎡에 합병되어 별지 3 도면과 같이 N 대 305.3㎡가 되었다.

바. 망 E과 F는 환지확정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