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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2405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1. 1. 19.부터 가. 항 기재...

이유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9. 4. 23.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2019. 12. 경부터 월차 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7개월 분의 월차 임 미납을 이유로 2020. 9. 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들의 미납된 월차 임 액수가 2021. 1. 18. 경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3,000만 원이 되어, 원고들은 2021. 1. 20. 변론 기일에서 이를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4.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공동 임차인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납 임차료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된 다음 날인 2021. 1. 19.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차 임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월차 임 260만 원에서 부가 가치세 별도 약정에 따라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월 286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