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4다77666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 미만성 축색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혼자서는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1일 2명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호비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지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