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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0 2017가단573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431,550원, 원고 B에게 32,287,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0. 11:00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창고동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는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구류 포장박스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1층에서 포장박스를 적재하고 리프트의 바닥면 출입구측 끝에 선 채로 탑승하여 리프트를 작동시켜 2층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1층 천장과 리프트 바닥면 사이에 목 부분이 끼여 숨을 쉬지 못하게 됨으로써 2016. 10. 5.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의 원인으로 한 뇌사 및 그에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G과 피고 B을 자녀로 두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공구류 도소매업 및 공구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망인의 사용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피고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프트는 화물운송용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리프트에 소속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