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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누46187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제1심판결의 주문대로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돼 소송경제상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그 두 번째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8조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9. 16. 11:00 제2차 변론기일과 같은 해 10. 21. 10:30 제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