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7652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017. 6. 29. 18:00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B’ 제품(이하 ‘대상 제품’이라 한다)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7. 7. 14.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점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위반내용 확인서에 ‘2016년경 식약처의 조언을 얻고 이 사건 전단지를 제작한 것이므로 사인을 기피한다

’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견해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2017. 7. 28. 원고에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위반일시: 2017. 6. 29. 18시경, 적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표시된 제품) 폐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7. 카. 1 ’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위 사전통지는 처분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이고, 이 사건 전단지는 천연허브차의 섭취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표시한 것일 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며,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원고가 대상 제품에 관하여 이 사건 전단지를 제작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