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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귀포시 B리조트 남자 직원 탈의실에서 잠겨있는 208번 사물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열어 사물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B리조트 남자 직원 탈의실에서 잠겨 있는 62번 사물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19:26경 서귀포시 B리조트 남자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사물함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남자탈의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겨있는 186번 사물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열어 사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영상(범행장면), 수사보고(2019. 3. 31. 일몰시각 확인), 일몰시각, 수사보고서(2019. 3. 31. 범행일시 관련 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