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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4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 로,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3. 23:15 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만을 판매하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자인서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각 내사보고( 단속과정에 대하여, 단속 경찰관 추가 영상 제출),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자료 제출, 피의자 B 자료 제출 2, 현장 영상 CD에 저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식자료 항목 및 전자 계산서, E 지로 영수증, D 공영 계약서, 영업 허가증, 메뉴판

1.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 메뉴판, 업소 내 설치된 음향시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소 내 주방

1. 각 CD, 현장 영상 CD,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B과 일반 음식점을 공동운영하면서 공모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