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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3고단528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2.경부터 현재까지 토렌트[BitTorrent사에서 개발한 P2P(Peer- to-Peer) 파일전송 프로토콜로, 인터넷 상에서 uTorrent 각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무료 제공, 유포되고 있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 각종 파일을 공유, 전송하는데 필요한 공유정보파일[씨드파일(seedfile)]을 제공하는 B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공유정보파일은 불특정 다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해당 저작물 파일에 대한 트래커(공유될 저작물 파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는 서버)와 메타데이터(공유될 저작물 파일에 관한 속성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유정보파일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웹하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 및 DB 통합서버 1대를 보유하고 웹하드 형태의 기본 구성 솔루션을 구입하여 웹디자인 등 일부 페이지를 직접 구축한 후 B를 만들고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최소한의 정보인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만을 입력하게 하여 누구나 쉽게 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