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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22:4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로 하여금 1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