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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140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경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유흥 구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파주 F로 오세요 월보장 해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하루 8T 이상!!!♥ § 당일지급 § 24시문의 § 숙식제공 §’라는 제목으로 각각 글을 게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나.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 : 경기 파주시 H‘이라는 주소로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G‘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