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2016누71463 판결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 세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단-251 (2016.10.11)
제목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 세대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사건
2016누71463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구단251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