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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8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3.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04:20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무할 당시 위 회사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 정비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0cm)을 들고 와 피해자 D 소유인 사무실 유리창 6장 가량을 깨뜨리고, 자신이 운행하던 F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숨으로써 수리비 합계 약 2,184,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5.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3. 06:10경 위 E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열쇠를 몰래 가져가 위 피해자 소유인 G 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 H의 포터 화물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후리 아들놈아, 왜 차를 이 따위로 대 놓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위 포터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60cm)으로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계속 손괴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턱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