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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1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B 대 19.8㎡ 중 별지 도면 표시 22, 18, 17, 16, 20, 21, 2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의 대구 북구 C 전 58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42. 1. 16.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토지로서,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피고에 귀속되었다.

나. D 등 5인은(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1954. 12. 30. 피고로부터 그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짓고 살던 방 5개의 무허가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인 28평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 기거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6. 5. 29. 대구 북구 C 도로 373.6㎡(‘대구 북구 E’는 ‘대구 북구 F’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된 행정구역명칭으로 표시한다) 및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위 무허가주택은 D 등이 점유하고 있던 방과 그에 딸린 부엌, 마당으로 각 그 경계구분이 뚜렷하였는바, G은 1963년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5. 6. 12.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18, 17, 16, 20,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ㅅ)부분 12.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ㅅ)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방 1칸과 같은 도면 표시 20, 16, 15,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ㅇ)부분 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ㅇ)부분’이라 한다)를 부엌과 마당으로 점유하여 오고 있다.

다만, 원고는 2016. 6. 10.경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위 점유부분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비워두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