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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0 2012가합2063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경 주식회사 두루존에 건설업 명의를 빌려준 주식회사 이성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이 83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장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도 240,670,062원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두루존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774,470,062원(= 833,800,000원 240,670,062원 - 3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그 중 일부인 500,000,000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하는 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인 주식회사 두루존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제1호),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 목록상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