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54]
납세의무자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유입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주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권규식은 주민등록지인 안양시 관양동 117의 2에서 그의 처인 소외 이화수와 함께 살면서 사업관계로 강원도 등지로 장기간 출타하고 월 1,2회 정도 집에 들리는 형편이어서 위 이화수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제쳐두고 피고세무서 소속 소외 김성균에게 두번 정도 찾아가 이 사건 상속세 등에 관하여 문의 등을 한 일이 있는 사실, 위 김성균은 1988.4.20.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가운데 호주상속인인 위 권규식에게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위 권규식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 이화수로부터 위 권규식이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위 이화수에게 세무서에 나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이화수는 그날 자신의 인장을 지참하고 피고세무서에 나와 아무런 이의없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날짜에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은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 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권규식은 그의 처인 위 이화수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이화수가 피고사무실에 와서 취급자인 김성균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