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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9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긴 하나 2002년 경 가벼운 벌금형 (70 만 원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피해자와 달리 형사조정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