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부근 쉼터에서, 바닥에 박스를 깔고 누워 있던 피해자 C(50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전에 빌려간 돈 5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