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D 임야 38,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4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2007. 11. 15.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E 대지 약 85,400㎡에 대하여 약 1,275세대 규모의 F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당시 위 사업부지 및 위 사업부지 남쪽 근린공원(별지 도면 기재 G아파트 남쪽 근린공원, 위 도면상 ‘당초 공원’ 부분) 약 12,440㎡를 포함한 약 113,800㎡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원의 산재된 건축부지에 대한 경관개선, 주민휴게시설 확보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H 군립공원)과의 녹지축 연계 등의 필요성 등의 명목으로, 2009. 10.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24필지 약 253,000㎡에 대한 군립공원구역을 해제한 후, 동양건설산업의 2010. 4. 5.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따라, 2010. 9. 8. 기존 근린공원 대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포함한 남양주시 D 일원 14,013㎡에 근린공원(별지 도면 기재 F아파트 동쪽 근린공원, 위 도면상 ‘변경 공원’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을 결정(변경),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하고, 2010. 11. 18. 위 도시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동양건설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