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47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7:15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203호 앞 현관에서 피해자 D(65 세) 이 피고인의 딸인 E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으러 왔다며 안으로 들어서자 바가지에 물을 받아 피해자의 몸에 끼얹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주거 침입 또는 퇴거 불응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