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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2099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형제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는 2013. 1.경부터 어머니인 E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E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들은 2013. 6.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E는 2013. 12. 3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6027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14.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E는 2014. 3. 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6854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9. 16.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3770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E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E는 2016. 6. 27. 원고를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242호로 주택매수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대차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