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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노4533

병역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6. 13.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9.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50사단에 현역병 교육소집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